[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추징금 111억여원도 구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에 유용했다.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고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국가공무원을 동원했다”면서 “이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 안보에 써야 할 국민 혈세, 즉 국가정보원 예산까지 상납받아 사용하는 등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련의 행태”라면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다른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이 같은 여러 가지 죄질 관련 요소 등 모든 양형 사유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 8일 24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10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68억여원)를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조성된 7억원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퇴임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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