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천지일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울 강남구 S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 특별감사에서는 의혹을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

교육청은 29일 S여고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해당 학교 교무부장 A씨가 자신의 딸들이 속한 학년 시험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면서 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S여고 교무부장 A씨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A씨의 두 자녀는 작년 1학기 성적이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다. 2학기 들어 2등과 5등이 되더니 올해에는 문·이과 1등을 차지했다.

이번 감사에서 시험문제 유출을 입증할 만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쌍둥이 자녀가 입학한 순간부터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검토업무에서 빠졌어야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상 교사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자녀의 학년 정기고사 출제 검토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지침을 아는 교장과 교감도 A씨의 자녀가 입학한 사실을 알았지만 업무배제를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시험문제 검토·결재를 열린 공간에서 했다”며 “결재에 걸린 시간은 매번 1분 정도였다”고 유출 관련 의혹을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 조사 결과 실제로는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A씨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혼자 시험문제를 볼 수 있던 시간은 최장 50분으로 추정됐다.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에 대해 `정정 전 정답`을 적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총 9문제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가 똑같은 답을 써서 제출한 문제는 1개(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수학)였다. 다만 해당 문제는 오답률이 70.5%로 대다수의 학생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이과 시험문제 한 문항은 주관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 같은 정황에도 교육청은 감사로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부터는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 업무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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