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기차표 구매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기차표 구매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코레일 홈페이지·모바일 오전 7시

기차역·대리점, 오전 9시부터 예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코레일의 열차승차권 예매가 온라인(PC, 모바일)과 오프라인(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시작됐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을, 오는 29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열차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가능한 예매 대상은 9월 21∼26일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전용 열차 승차권이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시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9월 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 판매하고 남은 좌석은 29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예매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주소창에 직접 도메인(www.letskorail.com)을 입력하거나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삼성 인터넷과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 ‘레츠코레일(letskorail)’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강화된 환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승차권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막기 위해 1회에 최대 6장, 1인당 최대 12장까지만 예매를 허용한다.

한편 코레일과 별도로 SRT는 9월 4∼5일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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