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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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커피음료 등을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팔 수 없게 됐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했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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