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페지광화문행동 등 장애인단체가 1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진입로에서 집회를 갖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페지광화문행동 등 장애인단체가 1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진입로에서 집회를 갖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종합조사 통해 수급자격 결정

정부,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중증·경증으로만 구분된다. 또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는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앞으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만 구분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된다. 또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장애등급이 없어져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은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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