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67)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출처: 연합뉴스)
최영애(67)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안희정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전형적 사례”라며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성문화 인식이 뿌리 깊게 제도화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남녀갈등 격화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문제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이지 남성과 여성의 대립 문제가 아님에도 일각에서 남녀 성 대결 혹은 '혐오'의 형태로 표출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치환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이 차별 혹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또한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여성에게 출산은 행복추구권 등 전 인생에 걸쳐 연관되는 전인격적인 사항이므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청와대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여성 인식 논란에 대해 “(탁 행정관의) 출판물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안과 관련해 여성단체 성명에 연대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면서도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곧바로 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난민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며 “유엔난민협약과 난민법 취지를 따라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