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안희정 ‘비서 성폭력’ 10시 30분 1심 선고

“권력형 성범죄” vs “합의 관계” 주장 팽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는지 여부다. 또한 법원이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그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김씨도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지위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합의에 따른 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안 전 지사 측 주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안 지사에게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힘을 행사했는지, 이 힘이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위력 행사가 인정될 경우 안 전 지사의 혐의 중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등 네 가지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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