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14일 내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피고인은 권력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 갖고 싶은 걸 얻고자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다”면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직원이자 약자였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간음’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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