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에 의한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규정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대체에너지 사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아름다운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공사로 인한 토지공사로 비가 올 때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산지와 농경지로 들어선 발전시설로 인해 시민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는 도시계획에 태양광발전시설 규정을 신설해 주요 도로와 농어촌 도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발전시설이 300m 이내 없도록 하고 설치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해야 허가하도록 했다.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훼손의 최소화를 요구한 김충섭 김천시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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