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6월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6월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교조 “피해보상 철저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송재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월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송 대변인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모종의 시나리오와 계획서가 작성됐고 재판도 계획대로 실행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전교조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에 반발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의 입장을 시나리오별로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다. 

또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2015년 6월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두고 원심을 깨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발견됐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전제로 재판연구관들에게 법리검토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발견된 문건들을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부와, 당시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민사소송 등 법원행정처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