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격공개
계엄해제 국회 직권상정 차단도 담겨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군국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서 계엄 선포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의 내용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군사 2급 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제출했다.

이 세부자료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에 계엄 시행에 대한 지지를,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 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보도에 협조하면서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기무사 세부자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