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출처: 뉴시스)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출처: 뉴시스)

美 국무부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우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인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대북 정보 유입 수단 다양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고,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협상할 것을 의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해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USB(이동식 저장장치)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비정부 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탈북자 관련 기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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