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출처: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출처: 연합뉴스) 

계엄 해제 위한 국회 표결시 정족수 미달 유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엔 계엄 선포문이 미리 작성됐고, 계엄 해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비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건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으며,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세워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인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도 세워놨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한 문건엔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 작성 세부 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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