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권성동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되게 한 염 의원과 자신의 직원 등 11명을 부정 채용되게 한 권 의원을 불기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문체부 서기관 김모씨를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관련 기업체에 압력을 가해 지지자와 지인을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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