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속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1보)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속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1보) 노동·인권·여성 입력 2018.07.14 04:42 수정 2018.07.14 04:47 기자명 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속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1보)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천지일보 카톡 1644-7533 newscj@newscj.com 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불참한 채 전원회의 진행 ‘반쪽 심의’ 최저임금위 경영계 측, 오늘도 회의 불참키로 결정 빈곤단체,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2보)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속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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