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출처: 엽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의협 “성분명 처방 위험 방증한 결과”

약사회 “의사들 싸구려 처방이 문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이 포함된 고혈압 치료제 논란이 국민적 불안감으로 이어진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11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사태는 성분명 처방의 위험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성명을 내자 대한약사회는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것인데, 약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더라도 같은 약물의 성분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도입 이래 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서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이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특정 상품으로 약을 처방해 리베이트(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들은 처방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이 성분은 같더라도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값싼 원료를 사용한 복제약 등을 지목하며, 복제약의 효능도 100% 믿을 수는 없는 만큼 성분명 처방 시행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복제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 조제하도록 하는 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사의 처방 약을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협을 향해 “약사 직능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약사회는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한 의사들이 싸구려 약을 처방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에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약사회가 하루걸러 서로를 비방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환자 피해 등 문제의 본질은 뒷전이고 자신들 업종의 이익만을 취하려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환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만성질환인 고혈압 치료제의 꾸준한 복용을 독려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해묵은 성분명 처방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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