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늘리고 세제완화 지속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주택거래‧경기 침체와 주택 관련 산업 위축 등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서민‧중산층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주거지원 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발표 전부터 큰 논란이 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잠정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투기지역(서울시 강남구‧송파구‧서초구) 이외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세제 부문 보완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일반세율(6~35%)을 적용시켜 부담을 덜게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 만료 시한을 2년 연장시켰고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1년간 더 유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값이 비싼 지역의 저소득가구 대출한도는 49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세대의 보증한도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민간 건설을 위축한다는 지적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에 관해서는 기존 물량은 유지하되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대출채권이나 담보 등을 토대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반기 5000억 원, 총 3조 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것”이라며 “집값 안정으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주택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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