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를 온라인 ‘복지로’에서 재발급 신청하는 모습.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3
장애인복지카드를 온라인 ‘복지로’에서 재발급 신청하는 모습.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3

청소년증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애인복지카드 6종과 청소년증을 4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재발급 대상 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등이다.

그동안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훼손·갱신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이기에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규 발급은 제한된다. 분실·훼손·만료의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진 변경 시엔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 확인을 해야 한다.

대리신청과 신규신청의 경우에도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발급 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나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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