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제공: 현대차 노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3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제공: 현대차 노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2

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서 파업 여부·일정 논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에 노조는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 5만 417명 가운데 4만 4782명(투표율 88.82%)이 참석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이 3만 3084명(73.87%), 반대 1만 1629명(25.96%), 무효 69명(0.15%)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이들은 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번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대비 5.3%(11만 6276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주식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20일 교섭에서 노조에 기본급 3만 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터무니없는 제시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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