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26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출처: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26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내달 2일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동쟁의를 발생하기로 결의했다. 쟁의발생 안건이 통과되면 내달 2일 점심·저녁 시간을 이용해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 열린 12차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 6276원(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기본급 3만 5000원(호봉승급 포함)과 성과급 200%+100만원을 제시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 31년 역사상 쟁발결의 전 임금성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인정한다”면서 “제시안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정도의 적은 제시안은 자칫 찔러 보기식의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에 맞는 임금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등 별도 요구안 9개에 대해 일괄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 기간이 끝나는 내달 2일 중노위가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이미 노조는 상급단위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다음 달 13일 6시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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