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추진단과 지난 22일 조도면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6
전남 진도군이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추진단과 지난 22일 조도면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6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전남 진도군이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지원단과 지난 22일 조도면 동거차도를 방문해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방법, 피해별 입증자료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어입인의 의견도 수렴했다.

보상 대상은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 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수산물 판매 감소, 어구 오염·파손으로 입은 손실 등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난 3월 13일 공포한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해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한 기름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 어민이 보상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을 조사하고 결정서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해당 어민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지급 신청을 하면 30일 안에 보상금을 받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과 관련해 향후 진행될 보상 절차에서 어업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이 이뤄진 작년 3월 유류 유출로 관내 양식장 등 400여억원(700여㏊ 규모)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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