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0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0

희생자 1명당 2억원 지급 판결

“국가·청해진해운의 책임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겐 위자료 각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부실 구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김경일 전(前)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판결과 같이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청해진 해운의 과실과 대한민국 경장의 직무상 과실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은 불량한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복원력을 상실해 사태를 야기했다”며 “(이들은) 구조가 요망되는 인원들에게 대기 지시를 한 뒤에 자기들이 먼저 퇴선했다. 그 결과 구체적인 상황 알지 못한 채 학생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긴 시간동안 기다린 이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원고들도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 관련된 논쟁 계속되고 있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면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또한 유족들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걸었다.

한편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 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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