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6
치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6

중증·경증치매 함께 보장 선택
연금목적 강요한다면 가입 주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중 치매관련 상품은 보험사별로 다양하다. 그렇다면 치매보험 가입 시 어떤 점을 유의해서 가입하면 좋을까.

우선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기준 판매 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또한 보장 범위뿐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도 중요하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도 필요하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동시에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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