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연수구청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119소방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연수구청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119소방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27일부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소방기본법 개정·시행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시행된다.

소방기본법 개정 법령에 따라, 사이렌을 켜고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는 2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 주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견인돼도 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동안 소방현장 장애물 제거와 적법한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 변상했던 부담을 덜어 신속한 대응에 임하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 방법 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화재경계지구나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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