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1
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1

“황색실선은 모두 주정차단속구역”
‘상반기 주정차위반 2만 3983건 적발, 과태료 8억 2800여만원 부과’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퇴근시간 차량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100m 이내) 불법주정차가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부터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오는 7월 2일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던 단속을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연중 상시단속으로 확대한다.

또 상습 정체구간인 시민로(관광호텔사거리~시민로사거리 방향), 시민로(관광호텔사거리~용화동 방향), 온천대로(관광호텔사거리~온양온천역 방향), 온천대로(관광호텔사거리~온양고등학교 방향) 100m 이내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친다.

시는 사전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포, 단속안내장 부착, 각 읍면동 공문발송 등 시민들에게 계도·홍보활동을 벌인다. 이후 7월부터 고정식 주정차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시단속과 단속반을 편성해 퇴근시간대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산시에서 고정식 주정차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상시단속 장소는 천안아산역 버스(1층)·택시(2층) 승강장 주변, 권곡 청솔아파트 시내버스 회차지 주변, 명암3리(탕정)·초원아파트(음봉) 버스승강장 앞, 둔포 석곡리 서진캠 앞(다이소 부근) 등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직도 어디가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황색실선은 모두 주정차단속구역이라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상반기 2만 3983건의 주정차위반사례를 적발하고 8억 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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