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술 취해 잠든 상황 이용해 살인… 죄질 나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에 전분을 뿌린 3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와 남모(30)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A씨의 생명과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술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했다”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평소 이씨 등을 괴롭혀왔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범 이씨는 작년 6월 15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43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남씨는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쇼핑몰 사장인 A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살해 이후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너무 잔혹하고 살해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이씨와 남씨에게 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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