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 내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2
지난 21일 오후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 내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2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20일 부산항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10여 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21일에도 추가로 발견되면서 정부가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 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서 검사할 방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 푸젠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 성에서 들여오는 경우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진 소독을 하지 않으면 검역 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히 검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부산항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10여 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기는 세 번째였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환경부·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30여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께부터 부산항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역 당국과 합동조사단은 전날 발견된 10여 마리의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개미가 추가로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발견지점 주변 반경 약 30m 내에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점성 페인트로 방어벽을 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방역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발견지점 100m 이내에 있는 컨테이너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어 땅을 파낸 후 개미가 발견되면 포획 후 전날 발견된 붉은불개미와 같은 종인지를 전문가들의 확인 작업이 이어졌다.

검역 당국은 붉은불개미 고위험 지역에서 반입하는 컨테이너와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붉은불개미 계통이 어느 나라 유전자와 비슷한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8일 국내 처음으로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발견됐으며 뒷날인 29일에는 1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됐다. 또 올해 5월 30일에는 수입 건조 대나무를 담은 컨테이너 안에서 2마리가 발견되며 이번이 세 번째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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