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출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천지일보(뉴스천지)
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출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천지일보(뉴스천지)

‘벤츠·아우디’ 총 3만 5000여대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조사

조사결과 따라 행정조치 및 리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로 확대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3년 전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태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빠졌다.

최근 벤츠와 아우디가 독일 정부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시정 조치(리콜)명령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벤츠와 아우디, 이 두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조작) 여부 조사를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벤츠와 아우디가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은 아우디 3.0ℓ A6, A7 차종과 벤츠 1.6ℓ 비토 차종, 2.2ℓ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두 업체 모두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SCR은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N2와 O2로 환원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하는데, 분사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달라진다. 두 회사는 요소수를 자주 분사하면 연비가 떨어지고 자주 채워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아우디 차종은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벤츠 역시 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우디는 국내에서 ‘요소수 조작’ 의혹을 받는 차량인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7 50 TDI 콰트로 등 3개 차종 6600여대를 판매했다. 벤츠는 국내에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 8천여대를 포함한 총 3만 5천여대를 판매했다.

환경부는 오는 18일 국내에 수입된 해당 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량은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경우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같은 리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3년 전 불거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독일 검찰은 벌금 10억 유로를 부과키로 했다. 15일 독일 외신에 따르면 검찰은 폭스바겐 동력계 개발부문에 의한 자동차 시험과정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10억 유로(1조 2700억원)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에 적발된 디젤게이트는 3세대 EA288과 EA189 디젤엔진 장착차로 총 1070만대다. 벌금은 독일 정부가 형사적으로 부과한 것이며 차량 소유주들의 민사 소송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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