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 겪는 기업체에 도움 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운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 은행이 대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5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약을 맺고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 중 설립한 지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다. 융자 규모는 신청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기업은 2억원 이내, 10억원 미만 기업은 1억원 이내로 융자금 이자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등 2가지로 이자 보전은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1.75%를 지원한다.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과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은 어음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대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라며 “초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규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자금과 지원 대상을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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