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여가부·한국기자협회 책자 발간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등 담겨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책자를 발간해 오는 8일 기자협회 188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이번 책자는 여가부와 기자협회가 추천한 언론계, 여성단체, 학회, 법조계 인사 등 6명의 자문으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집필했다.

해당 책자에는 미투운동 속 언론보도의 문제,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표현 바로잡기,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상식,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사건보도 공감기준, 실천요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뒤늦게 폭로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등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관계’나 ‘성추문’이란 표현은 범죄라는 점을 희석시키고 서로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므로 잘못된 용어로 지적됐다. 또 ‘씻을 수 없는 상처’ ‘성추문’ 등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도 정리해 바로잡았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제공: 여성가족부)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제공: 여성가족부)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 무혐의와 무죄의 의미 등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일선 기자가 간과하기 쉬운 법률 내용도 책자에 함께 수록했다.

실천요강에서는 언론 보도 시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자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도 명시하고, 항목별로 문제가 된 보도사례를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와 표현도 제시됐다. 책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는 장난스러운 이미지를 덧씌우며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흐리게 하므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차별이 잔존하고 있는 사회가 여성 폭력을 낳고 있다는 본질에 국내 언론들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성폭력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보도 전반에서 성평등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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