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출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측 “남 후보 형제, 부동산 투기로 100억원 차익 내”

남경필 측 “증여·양도세 내고 취득해… 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번에는 남 후보의 제주도 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5일 이 후보 측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와 남 후보 동생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보였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 후보 형제는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두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 후보는 22세였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 1만 3693㎡(4132평)를 취득했다”며 “1989년에는 남 후보의 동생이 남 후보가 사들인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남 후보 형제가 사들인 토지 3필지의 추정 취득가액은 모두 5억원이다. 김 의원은 남 후보 형제가 기준시가 5억원 가량의 맹지를 사들여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활용해 106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세의 남경필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106억원에 토지를 매각했는데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남 후보가 2002년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 선거캠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남 후보 측은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 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며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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