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경찰이 여성단체인 불꽃페미액션의 반라 시위에 대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에게 공연음란죄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시위를 진행한 동기와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이번 시위에 공연음란죄와 경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음란성’은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은 경범죄를 적용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을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시위와 관련해 112 등을 통한 신고가 없었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상의 탈의를 진행하고,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29일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정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단체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완전히 벗고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에 곧바로 저지당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서 탈의 시위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