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4시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 (출처: 양예원 SNS,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6
26일 오후 4시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 (출처: 양예원 SNS,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6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와 모 스튜디오 실장 A씨가 3년 전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예원법’을 제정하자는 글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4시 기준 3만 6642명이 동참했다.

25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를 협박해 노출사진을 찍고 집단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실장 A씨(왼쪽)와 모집책 B씨가 22일 밤 9~10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를 협박해 노출사진을 찍고 집단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실장 A씨(왼쪽)와 모집책 B씨가 22일 밤 9~10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2

앞서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돼 양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A실장이 25일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 공개했다. 지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눈 내용에는 양씨가 모델 모집 공고를 본 뒤 A실장에게 먼저 연락했고 2015년 7월 8일 첫 촬영 약속 이후 총 13번 촬영 약속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카톡 내용과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의 성추행 등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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