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4시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 (출처: 양예원 SNS,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6
26일 오후 4시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 (출처: 양예원 SNS,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6

현재 경찰에 미제출된 자료… 진위여부 조차 미확인
해당 언론 향해 “2차 가해…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카톡문자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가운데 수사 관계자가 이를 그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수사 관계자가 언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사건 언론대응을 맡은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전날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과장은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걸 그대로 보도하다니. 경찰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진위도 모르는 걸”이라며 사실여부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 과장은 2차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자판기도 위폐나 위조 동전은 가린다”면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을 향해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로 피팅모델을 신청했으나 스튜디오 측 A실장의 협박으로 성추행이 동반된 강압적인 외설 촬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튜디오 측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과거 양씨와 A실장 간에 오고간 카톡 메시지를 복구해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이를 일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구속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스튜디오 측을 비난하던 여론이 양씨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형국이 형성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