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차등’

진일보했지만 효과 미미할 것

TF 권고안보다 후퇴했다 평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계가 25일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가 차등 적용했다는 점을 들며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금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존중을 표하면서도 한도를 부여한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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