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북=송해인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김천시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을 오는 24~2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자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같음)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한다.

지난 16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오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내달 4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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