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날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각각 재적 288명, 출석 275명,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를 재적 288명, 출석 275명,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 접수됐지만,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돼 지난 14일에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 의원은 표결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결국 현역 의원들의 면책특권에 따른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야 의원들도 이를 반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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