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통법 제정에 따라 단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전담 조직으로 지난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애초 1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2년 연장됐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가능성이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조사단의 기한 연장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임 등 가계 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