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출처: 연합뉴스)
몰래카메라. (출처: 연합뉴스)

경찰, 몰카 등 악성범죄 집중단속
출퇴근시간 환승역 등서 단속강화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찰이 화장실 벽에 구멍을 뚫어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파손죄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몰카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스마트폰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6월 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경찰력을 동원해 악성범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서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면 PC나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해 여죄 유무와 동영상 등 유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몰카 촬영을 위해 화장실 등 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에는 형법상 손괴(파손)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여성 대상 악성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이면 긴급중요신고(코드0 혹은 코드1)로 취급해 우선순위로 대응하고,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112 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해 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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