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15일 “일본정부의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우리 정부가 15일 “일본정부의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외교부 대변인 논평서 밝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엄중 항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 정부가 15일 “일본정부의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초치해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해 등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 다시 각의 결정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기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또 다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허위 주장’하는 ‘2018년 외교청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이 외교청서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유일한 호칭”이라고 새로 넣었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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