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준 교수 "독도, 한일문제 아닌 한미일문제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1949년 지도와 영국의 1951년 지도는 서로 협의를 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양쪽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949년 독도가 한국령임을 분명히 한 지도를 작성했으며 그후 2년이 지난 1951년 영국 역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지도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지도 등 자료를 꾸준히 모아온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1천여 쪽 분량의 묵직한 저서 '독도 1947'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당 지도들을 소개했다.

해당 지도들, 특히 미국이 1949년 작성한 지도는 미 국무부 지리담당관이었던 새뮤얼 보그스가 전후 '대일평화조약'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1947년 2월 3일 제출한 한.일 영토와 관련한 지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그스는 이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병국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국이 지배하는 지역질서라는 구조 속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일본이 헤게모니를 쥔 미국에 기댄 모습으로, 결국 독도 문제는 '한일문제'라기보다는 '한.미.일 문제'"라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나 역사적 영유권 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미국 등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대일평화조약'을 바탕으로 한 체제를 말한다. 이 조약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에 체결됐다. '1.4후퇴' 직후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그 순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국의 참여를 배제한 채 독도 문제가 논의됐던 것이다.

정 교수는 "(이 조약에)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본래 조약에는 일본의 영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 때문에 조약 체결이 늦어지자 미국이 이 문제를 아예 조약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의 영토는 '주요 4개 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 후 일본 입장에서는 '주변의 작은 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외교적 목표가 됐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작은 섬들이 한국ㆍ일본ㆍ러시아ㆍ대만 중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는데도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된 셈이다.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4개 섬)와 중국과 분쟁 중인 댜오위타이 군도(일본명 센카구 열도) 등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명확한 영토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분쟁지역으로 남은 것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조약 초안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1949년 작성한 조약 초안과 첨부 지도에도, 영국이 1951년 작성한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명확히 표시돼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조약 초안과 첨부 지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놓고도 최종 조약에서 이를 뺀 이유는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아 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이를 두고 '헤게모니가 초래한 그림자'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의 외교적 노력도 한몫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당시 종전 직후 일본에는 외무성 직원이 1만 명이나 있었고, 후일 30%가 감축됐지만 여전히 7천여 명이나 남았다.

하지만 이때 일본의 외교 사무는 전면 중지된 터라 거대한 외무성 조직은 1945년부터 1951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평화조약 체결에만 '올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해방 직후 160명이던 외무부 직원을 곧 80명으로 감축했으며 한국전쟁 당시이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시점인 1951년에는 30~6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일본과 달리 한국의 외무부 직원들은 군사원조, 경제원조 등 한국전쟁 관련 업무에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정 교수는 "한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조약이 지금까지 독도의 운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한국은 이들 (미.영의)지도를 근거와 기반으로 삼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논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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