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지상파 3사에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오는 6월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송출 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2인 이상의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정한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보면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하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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