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 (출처: 연합뉴스)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 (출처: 연합뉴스)

잇단 소방관 폭행 사건에 소방청 엄정 대응 방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에 달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98건과 19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엔 그보다 조금 줄어든 167건이 발생했다. 현재 소방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엄정한 수사 및 검찰송치를 위해 소방서·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다음 달 중으로 소방청·경찰청 협의를 통해 현장 협력 업무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연희(51, 여)씨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인근 도로변에서 길 한복판에 쓰러진 윤모(47)씨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손으로 강씨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 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강씨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지난 1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구급대원 사망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의 게시글에서 “길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도와주러 출동한 여소방관이 술 취한 사람이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사망이였다”면서 “심한 욕설과 머리에 폭행을 하고 법이 있다고는 하나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강화해주시길 꼭 청원드린다”며 “한 아이에 엄마이고 아내이며 딸인 사람인데 취중으로 인한 폭행으로 처벌이 약하게 처리가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님들을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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