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한국 ‘70% 쿼터’로 영구 면제

EU 등 6월 1일까지 유예 연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에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합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면제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세 조치에서 영구 면제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5월 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기간을 6월 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