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3월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오는 5월 3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월 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돼도 “뇌물을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관련한 횡령금액은 349억원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논의한 끝에 이 전 대통령 재판부인 형사27부에는 새 재판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 일부도 다른 재판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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