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신고 관련 역대 최고액

“적극적인 보상… 신고해달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타낸 A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 364만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중 역대 최고액이다.

권익위는 이 신고자를 포함해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22명에게 총 6억 3881만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비용절감액은 37억 2696여만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액인 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무선통신장비 제조 A업체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지난 2016년 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난 2016년 8월 검찰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사건을 각각 이첩했다.

A업체는 검찰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은 A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업체로부터 18억 8317여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각종 보조·지원금 편취,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패사안”이라며 “하지만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부패를 발견한 분들은 주저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4월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 사례로는 ▲관급공사 감리업체가 배치계획서대로 감리를 배치하지 않고 감리비 부당수령 ▲허위서류 제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수령이 있었다.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허위 활동보조 신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당수령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 ▲보건소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도 접수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