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8.4.19 (출처: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8.4.1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22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두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13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는 공전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야당을 향해 국회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특히 드루킹 사건 등을 앞세워 천막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최악의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는 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대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문 대통령의 서한을 전하는 등 국회에 수 차례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9일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 변화 없이 23일을 넘기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야는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당별로 6월 이후 개헌 추진에 대한 방안이 동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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