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에 대해 20일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총 99만 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 매수는 17만 6291주에 그쳐 81만 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2006월 2월 이후 삼성증권 주식 매도로는 최대 규모였다.
다만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으나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가 발생한 6일 즉시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리스크관리센터 등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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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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