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배당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7일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 오류로 실패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 절차 등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로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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