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정권 차원의 개입 여부 관건

[천지일보=명승일.김빛이나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이 19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드루킹’ 대글조작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28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28 ⓒ천지일보(뉴스천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역시 파급력이 큰 인터넷 댓글을 활용해 특정한 정치세력을 위한 여론몰이를 했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라는 국가권력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은 일반인 신분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경우 정권 차원의 관여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드루킹 사건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캠프가 개입했다면 국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개입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지시를 했을 경우 공범에 해당한다.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정권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현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정부 여당이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 여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한 몸에 받는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드루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청와대라 했는데 이건 적반하장”이라며 “자신들이 대선 당시 온라인 팀이었다고 고백한 드루킹 팀의 문건이 나온 만큼,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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